정부는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셋집의 월세 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 저가의 보증부 월세 거주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기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하나로 합친 새 전세 대출 상품이 내년 1월 나온다. 대출 금리는 대출자 소득과 세 든 집 보증금 규모에 따라 2.7~3.3% 사이 9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 현재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 3.3%, 저소득가구 2%로 단일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소득과 보증금이 적을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방식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서 지자체장 추천을 받은 저소득 가구는 금리 1%포인트가 추가로 인하된다. 예컨대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고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주택에 입주하면 대출 이자 연 1.7%가, 보증금 1억원이 넘는 집이면 1.9%가 적용된다. 순수 전세가 아닌 보증부 월셋집도 보증금 만으로 대출 금리를 따진다.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집은 60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내년에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 상품도 첫 출시한다. 대학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과 근로 의지가 높은 기초수급자 등이 대상이다. 예산 500억원을 편성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취급하며, 향후 약 7000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이들에게는 연 2% 금리로 매달 30만원씩 2년간 월세를 지원한다. 대출 한도액은 최대 720만원이다. 3년 후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거나 최장 6년 동안 나눠 갚는 조건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전세금 대출 금리를 소득과 보증금 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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