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기업가치의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확정 공표했다고 4일 밝혔다.
| 한국공인회계사회 본관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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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의 가장 큰 특징은 법규 개정사항과 감사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적정한 감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준감사시간의 실효성을 높인 점이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감사시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법규 개정사항 반영 △표준감사시간 산정 시 디지털 감사효과와 통합감사, 학습효과 및 우수한 지배구조 등을 고려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이외의 위험이 큰 계정 추가 고려 △표준감사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유 추가 △2025년에 2021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 적용 등이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기업과 감사인, 회계 정보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과물”이라며 “회계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모두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지속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