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女 구속…法 "도망 염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
운전자·동승자 등 9명 가벼운 부상입어
  • 등록 2024-11-04 오후 8:44:36

    수정 2024-11-04 오후 8:44:3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무면허 여성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30분부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 사고 직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엄마를 치고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와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서 김씨는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간이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운 적이 있으나 면허 취득 이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취소나 정지로 무면허 상태가 된 것은 아니었다.

경찰은 약물운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진술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사고 당일 복용했는지, 의사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약을 먹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 벤틀리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