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죽고 삶 완전히 변했다"…모녀 친 버스기사 7년 구형, 유가족 울분

검찰, 징역 7년 구형
유가족 "7년은 짧다"
  • 등록 2024-04-25 오후 11:29:39

    수정 2024-04-25 오후 11:44:1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결국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스1)
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오창섭 재판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유치원생 6살 여아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보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유치원생인 B씨의 딸도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이후 현재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어머니를 잃은 피해 아동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이에 유족 측은 채널A를 통해 “아내가 죽고 나서 지금은 삶이 완전히 변했다. 7년은 짧다”며 “10년을 받든 20년을 받든 유가족 입장에선 부족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급한 전화를 끊으려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그래도 앞을 못 볼 수가 없다. 유족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변명이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20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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