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의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다세대 주택 등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거주하지 않아도 사들일 수 있어 이른바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가 가능해지면서 투자자가 몰릴지 관심이다.
잠실새내역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6일 “잠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는 소식에 투자자들로부터 전화는 간간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 문의만 있을 뿐 집을 보러 오거나 매매로 연결되는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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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잠실은 개발 호재가 많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이다”며 “빌라는 전세 사기 등으로 거래가 적고 공시지가 하락과 전세보증 가입 기준 강화로 전셋값이 크게 내려가면서 예전과 비교해 갭투자 하려면 자기자본이 20~30% 더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 문의가 더 줄었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4개 동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풀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거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전세 사기 등의 여파 때문에 빌라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은 데다 빌라는 전셋값마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 매력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연립주택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지난 8월 보합을 보이고 3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폭은 둔화했다. 반면 전셋값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내내 하락하던 전셋값은 지난 9월 0.04% 반짝 상승하더니 10월 다시 -0.01%로 돌아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가율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사이렌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시 내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70.4%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간 서울시에서 신규 거래된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값이다.
| 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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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은 △1월 78.0% △2월 77.8% △3월 76.8% △4월 74.2% △5월 73.3% △6월 70.7% △7월 69.5% △8월 70.0% △9월 70.6%로 최근 소폭 반등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거래량도 지지한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연립·다세대 거래량은 10월 기준 1715건으로, 전월 1953건 238건 줄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비아파트가 워낙 침체한 상황이어서 소폭 거래가 늘 수는 있겠지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는 아닐 것이다”며 “정부에서도 규제를 완화해도 시장에 자극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규제가 완화된 지역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이 아니다”며 “대출이 잘 안 되다 보니 전세를 낀 갭투자 수요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진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