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사전자기록등위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과 최고재무책임자 남모씨, 데이터밸류실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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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장 등은 업비트 서비스 출시 초기인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임의로 아이디 ‘8’이라는 계정을 만들고, 전산을 조작해 이 계정에 1221억원의 잔고를 부여해 실제 거래에 참여시켜 거래소가 성황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기간 해당 계정으로 회원 2만6000여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당시 시세로 149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1심 법원은 증거부족으로 피고인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항소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