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자전거래 의혹'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

대법원, 두나무 송치형 의장에 무죄 확정
2017년 허위 계정 생성해 1000억원대 자전거래 혐의
1심·2심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
대법원, 항소심 결론 타당하다 보고 상고 기각
  • 등록 2023-11-09 오후 5:38:31

    수정 2023-11-09 오후 5:38:31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1000억원대 가상자산 자전거래(직접 매매를 통한 시세 조종 행위)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사전자기록등위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과 최고재무책임자 남모씨, 데이터밸류실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사진=뉴스1)


송 의장 등은 업비트 서비스 출시 초기인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임의로 아이디 ‘8’이라는 계정을 만들고, 전산을 조작해 이 계정에 1221억원의 잔고를 부여해 실제 거래에 참여시켜 거래소가 성황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기간 해당 계정으로 회원 2만6000여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당시 시세로 149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1심 법원은 증거부족으로 피고인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항소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된 부분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두나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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