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7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네 번째 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
A씨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 첫 재판에서 ‘살인’이 아닌 ‘영아살해죄’라는 주장을 폈다. 또 ‘시체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은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영아살해죄’ 구성요건은 분만직후라는 시간적 관계가 아닌 ‘산모의 심리상태’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A씨는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정서·지능·심리 검사 등을 받게 된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11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하루 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또 2019년에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된 영아는 각각 여아와 남아였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