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형마트의 야간 온라인배송 시행 추진으로 근로자 업무환경 악화하리란 지적에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시행 가능한 제도라며 우려 불식에 나섰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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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부가 근로자를 건강에 유해한 환경으로 내몰며 (근로시간을) 확대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동의 아래 야간영업을 재개하자는 것”이라며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산업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 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주 의원은 앞서 “올해 쿠팡에서만 3명의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으로 돌아가시는 등 관련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 연·기금이 쿠팡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소송을 냈는데 정부는 일단 해보고 보완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대형마트는 현 유통산업발전법 상 월 2회 의무 휴업해야 하고 야간·새벽에는 영업할 수 없다. 휴업시간 중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된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2012년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무관하게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활성화한 현 시점에서 대형마트에만 이 규제를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어 “산업연구원의 앞선 조사에서 우아한형제의 퀵 서비스 플랫폼 B마트 입점 시 지역 편의점과 슈퍼마켓 매출이 10% 하락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며 “전국 500여곳에 이르는 대형마트의 야간·온라인 배송 허용을 추진하려면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평가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달 20일 장관 취임 후) 새로이 연구용역을 발주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앞선 연구용역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고 이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대형마트보다 매출과 고용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답하며 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