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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은 대통령령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갖는다. 가상자산은 통화가 아니지만 통화 및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여당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및 수익 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국 조사를 촉구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FIU에 의심거래 신고를 한 것은 업비트인데 김 의원이 처음 코인을 보관한 것은 빗썸 전자지갑”이라며 “그런데 빗썸은 왜 FIU에 의심거래 신고를 안했는지를 FIU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 만든) 대선펀드에 돈이 모일 때 위믹스 가격이 폭등했고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위믹스를 발행하는 위메이드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조치하겠다”고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게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어떤 (의심거래) 유형이었기에 이상거래라고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나”라고 물었지만, 박 원장은 “특정 건에 대해선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비밀의무가 있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박 원장은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나오기 시작한 2021년 10월부터 월 평균 1000건 정도의 의심거래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며 “이중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해 약 4%를 검찰과 국세청 등에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심거래 보고를 받는 정보엔 이름도 포함된다고 했다. 직업에 대한 정보는 “필요하다면 의심거래 분석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