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로 1원 송금"…'상습사기' 혐의 20대 송치

  • 등록 2023-04-03 오후 7:48:18

    수정 2023-04-03 오후 7:48:59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택시 요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척하며 수십 차례 무임승차한 20대 남성이 상습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상습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30차례에 걸쳐 택시요금으로 1원, 10원 등 금액을 계좌이체하고 택시를 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요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기사가 입금 확인만 한 뒤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무임승차한 요금은 모두 5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모바일뱅킹 이체화면의 ‘송금 금액’란이 아닌 ‘보내는 사람’란에 택시요금 액수를 입력해 택시기사에 보여준 뒤 실제로는 소액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택시를 타고 다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먹튀로 불리는 무전취식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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