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대법원서 결론

검찰·양부 모두 2심 판결 불복 후 상고
  • 등록 2021-12-02 오후 9:19:02

    수정 2021-12-02 오후 9:19:02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소위 ‘정인이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부인 안씨측도 2심 결과인 징역 5년의 형이 무겁다며 불복해 상고했다.

양모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안씨 역시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달 26일 열린 정인이 사건 항소심에서 양모 장씨의 형량이 감형된 소식을 들은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심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장씨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형량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정인양에게 손뼉치기를 반복해 시킨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징역 5년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정인이 사망을 막지 못한 사회적 보호체계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무기징역형을 정당화 할 만한 사정이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장씨에게는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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