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신(新) 외부감사법 이후 3년간 기업이 경제적 부담은 늘었는데 감사품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회계투명성의 주체는 감독당국이 아닌 기업이 돼야 하고, 외부감사에서 시장의 역할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3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 토론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도진 중앙대 교수, 손성규 연세대 교수, 송인만 성균관대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 강경진 한국상장사협의회 상무.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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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회계정책학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新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에서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외감법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94.2%였다.
신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인 감사 전환 등이 골자다. 기업들은 신외감법 시행으로 감사품질에 유의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2.2%, 오히려 감사품질이 하락했다는 응답이 10.5%였다. 현장에서 기업 72.7%가 신외감법 도입이 이뤄졌음에도 감사 품질이 상향됐는지 효과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개혁 3개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급히 필요하다’는 응답이 55.5%,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7.9%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응답이 93.4%에 달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291개 상장사(코스피 168사·코스닥 123사)에 기업들이 느끼는 회계개혁 인식·부담 정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신외감법 시행 3년이 지남에 따라 공과 실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정책 당국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자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외부감사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으로 감사 시간·단가가 상승하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급격히 늘었다. 외부 감사인 입장에서도 생소한 기업의 감사를 맡아서 위험부담이 커져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 “감사비용이 4배 이상 올랐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