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車보험 한방진료비 지급 까다로워진다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방 비항목 수가 개선
  • 등록 2021-07-19 오후 6:34:51

    수정 2021-07-19 오후 6:34:51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내년부터 한방병원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 인정 기준이 한단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설치해 수가 기준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예정은 내년 1월 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는 특정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 기간 등 적용 기준과 가격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가기준을 고시하기에 앞서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두겠다는 것이다.

그간 수가기준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세밀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험업계 따르면 한방 약침의 수가기준을 보면 투여 횟수, 대상 상병(증상), 용량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대부분 ‘필요 적절하게’ 등으로 모호한 기준으로 제시돼 있어 과잉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 설명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의료비는 2년 만에 약 63% 급증하며 8849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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