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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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우, 다시 운전할 때 차량에 반드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반하여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및 정지시킬 뿐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에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노 의원은 개정안에서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까지 규정했다.
노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의 특성상 재범률이 44%로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이 법의 주요 요지”라며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감안해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면 실질적인 음주운전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