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사 주가조작해 83억원 챙긴 일당 기소

검찰 '라임' 투자한 업체 주가조작 일당 5명 기소
주가조작해 시세차익 83억원 부당하게 취한 혐의
  • 등록 2020-04-14 오후 5:09:04

    수정 2020-04-14 오후 5:09:04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1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임의 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회사 주식의 가격을 조작해 시세 차익으로 83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주식대량보유(변동) 보고를 누락해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방법이나 주가를 조작한 수법 등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밝히진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1일 이씨 등 4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펀드 환매 중단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준,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해 핵심 관계자의 신병을 확보하며 최근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라임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 13일엔 이번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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