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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송승현 기자] 2019년 1월 24일은 대한민국 71년 헌정사에 `치욕의 날`로 기록됐다. 사법 농단 사태의 정점이자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전 사법부 수장은 수감자 신세가 됐고 현 수장은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전날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명재권(52·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검찰이 청구한 양 전 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 내내 부인해 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가 법정에서 일부 인정된 셈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현 회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사법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법조 일원인 대한변협과 변호사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면서 “사법부가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사법부, 신뢰할 수 있는 법원으로서 국민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