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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청이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한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립학교법을 비롯해 △고등교육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학교보건법 △지방대학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3개 법안이 통과됐다.
잔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초중고 재학생까지 학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입학금 지원 장학금의 경우 학생들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대학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대학에서 지역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토록 하는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한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