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육청 징계요구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비리 저지른 교원, 법인이 징계 안 하면 제재 못해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과태료 부과’ 규정 명시
강사법 등 23개 교육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8-11-29 오후 6:10:55

    수정 2018-11-29 오후 6:10:55

29일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청이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한 것이다.

사립학교 교원이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 해당 교육청은 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징계권한이 사학법인에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를 결정해도 제재가 불가능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립학교법을 비롯해 △고등교육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학교보건법 △지방대학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3개 법안이 통과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3년까지 재임용 기회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방학 중에도 시간강사에게 보수가 지급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의사상자인 교육공무원의 배우자·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 부여가 가능토록 했다.

잔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초중고 재학생까지 학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입학금 지원 장학금의 경우 학생들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대학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대학에서 지역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토록 하는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한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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