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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회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및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정부는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시도지사 간담회의 제2 국무회의 제도화 △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 헌법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 개칭 등을 거론했다. 제2 국무회의 정례화는 지방행정 최고 논의기구인 시도지사 간담회를 국무회의에 준하는 헌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로 제동이 걸렸던 지방분권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개헌 시 조세법률주의 완화, 지자체가 세율·세목 결정
이와 관련 이날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헌 시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의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법에서 세율, 과세대상, 납세의무자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개헌 시 지자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하고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 재정분권을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로 개편한다.
김 장관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 현행 헌법 상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헌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임을 명시하고 현재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소방공무원은 처우 개선 위해 국가직화
아울러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치안·복지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국가경찰이 전국 치안수요에 대응할 때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별로 다양한 주민들의 치안서비스 요구에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자치경찰법’을 제정해 시범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 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소방업무의 성격이 화재예방·진압의 영역을 넘어 구조·구급,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국가 책임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장비 등 편차가 발생해 지역 간 균등 소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의 처우 향상을 위해 행안부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전문 치료·치유시설을 건립하고 소방공무원 수당을 신설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장인원 부족율은 서울시 6.1%, 인천시 26.5%인데 반해 경기도는 39.2%, 충북도는 51.3%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 이내 소방 현장인력 2만명을 확충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민의 기본권 확장과 지방분권 내용만으로 개헌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헌법 개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