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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적법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방문진 이사로서 활동하지 못하게 돼 전문성, 인격 등의 발현·신장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해를 개인적으로 입게 된 것이 인정된다”며 “이를 경미한 손해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 측이 제기한 공공이익의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효력정지로 발생할 수 있는 추상적인 공익의 침해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신청인들이 입는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지켜야할만한 구체적인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발생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2인 체제 하의 결정이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26일 “임명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권 이사장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이들의 집행정지 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1심 재판부도 항소심 결정과 같이 “신청인들이 이 사건 본안소송을 통해 2인의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이 사건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으로, 사실상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