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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세곡2지구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공공분양 1833호 및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 1962호 공급, 택지 10만9079㎡(전체 면적의 14%) 민간 매각 등을 통해 2조178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세곡2지구 투자비는 건축비 등의 감소로 사업성 검토 당시와 비교해 386억원 감소했다. 또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 1962호의 자산 가치 1조9071억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개발이익은 사업 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2352억원에서 2조17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SH공사는 나아가 세곡2지구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분석했다. 기존 분양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개발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곡2지구 공공분양 1833호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현금 사업 수지는 마이너스 3926억원으로 악화되지만, 공사 소유 토지 자산 가치가 증가해 개발이익은 3조2783억원(시세 기준)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을 300%로 높일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6550호 공급 가능하며, 토지 자산 가치 증가 및 현금 사업 수지 개선으로 개발이익은 3조3447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SH공사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인근)지역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개발’ 방안과 관련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동주택 건설 용지 평균 용적률은 250% 이하인데,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준하는 350% 이하의 용적률로 높이고 공공 개발 택지내 공동주택 용지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으로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현재 30만㎡ 미만의 조성사업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공공주택사업 시행 권한을 100만㎡ 미만으로 상향해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공공주택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제 지역 토지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주택 용지는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