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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1.84㎞의 민자도로로, 경차 통행료는 600원, 1종(소형차)은 1200원, 2·3종(중·대형차)은 1800원이다. 현재 수도권 한강 교량 28개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도로는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가량 비싸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과도한 통행요금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기도는 2021년 10월 26일 일산대교 통행을 무료화하기 위해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렸다.
공익 처분은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산도로 무료통행은 시행 20여 일 만에 유료로 다시 전환됐다. 운영사인 일산대교(주)가 이에 반발해 “경기도의 공익처분(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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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사건 본 소송을 진행한 수원지법은 일산대교(주)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공공이익을 위한 이유로 사업지정을 취소하려는 이 사건은 위법하다”며 “경기도에 과도함 예산 부담이 발생하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일산대교만 통행료가 부과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기도가 이를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며 “일산대교 통행료가 고액도 아니고 부담 정도가 이용자들의 교통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부분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인 수원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