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은 14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A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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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출 기술이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 단계에서 필요한 차량 간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데 쓰이며, 국제 표준 채택 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중요한 기술로 봤다. A씨는 관리하는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 9000만원을 유용하고, 해외파견·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학교 측에 거짓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4일 A 교수를 구속기소했다”며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AIST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구성원 연구 보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동일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관련 규정과 운영상 미비한 점들에 대한 사후 조치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보완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