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휘문의숙 건물 관리업체 대표에 사기 혐의 적용…검찰 송치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돌려줄 의사 없는데 계약 체결
경찰 "보증금 돌려주지 못할 것 예측…고지하지 않아"
휘문의숙 전 이사장은 불기소 의견…계약서 상 문제 없어
  • 등록 2019-07-02 오후 6:05:35

    수정 2019-07-02 오후 6:05:35

서울 수서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소유한 건물의 임대를 관리하던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휘문의숙 소유 건물의 임대 관리업체 대표 신모(53)씨를 사기 혐의로 이번 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휘문의숙은 휘문중학교와 휘문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 법인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휘문의숙 소유 임대수익용 도시형 생활주택 더블유(W)타워의 임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세입자들과 130억 원 규모의 임대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더블유타워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소유한 건물로 신씨는 이 건물의 임대 사업을 대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신씨는 보증금으로 줘야 할 돈을 계속 다른 곳에다 사용했다”며 “신씨가 계약 종료되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나 세입자들에게 이를 절차에 맞게 고지하지 않아 신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경찰은 휘문의숙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신씨가 해당 건물의 임대보증금 일부를 업체 직원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대여금 형식으로 회계 처리해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이로 인해 신씨는 현재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더블유타워 세입자 57명은 신씨에 대한 의혹 등이 불거지자 신씨와 휘문의숙 민모(57)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수서경찰서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세입자들은 “해당 관리업체가 휘문의숙을 대신해 임대차 계약(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관리업체와 전대차(임차물을 제 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 계약을 맺는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신씨와 함께 고소가 제기된 민 전 이사장에 대해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서 상에 임대 관련 문제는 관리업체 측이 책임진다고 명시돼 있고 전대차를 하겠다는 내용도 언급돼 있다”며 “휘문의숙 측에도 사기 혐의가 있다는 고소 내용에 대해선 계약서 상 문제 소지가 없어 불기소 의견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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