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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34)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0년간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여성 30여 명이 집을 방문할 때마다 불법 촬영을 진행했다. 이씨는 변기, 전등, 시계 등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백개의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여자 친구였던 A씨가 그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불법 촬영물을 확인한 뒤 지난달 중순쯤 경찰에 고소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씨의 자택을 비롯한 휴대전화,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이씨의 혐의를 특정했다.
경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해 문서화하는 수사 과정) 분석 결과를 확인해 영상 유포 여부 등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