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80만원에 페라리 타세요"…무허가 렌터카 일당 경찰에 덜미

허가 없이 슈퍼카 임대업 일당 13명 검거
하루 임대비 180만원...7개월간 약10억 벌어
"수리 과정서 고장났다"며 보험사기도 벌여
  • 등록 2018-09-20 오후 2:37:22

    수정 2018-09-20 오후 2:56:21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슈퍼카 무허가 임대업 차고지 (사진=서울 서부경찰서)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고가의 ‘슈퍼카’를 무허가로 빌려주고 돈을 받아챙긴 렌터카 회사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정모(47)씨와 김모(25)씨 등 13명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 등은 올해 1~8월까지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차고지에서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등 이른바 ‘슈퍼카’ 68대를 허가없이 빌려주면서 약 10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허가 사업인 점을 이용해 ‘렌트카 번호판’이 아닌 ‘개인 번호판’을 차량에 붙이고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홍보했다. 자신의 차량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혹한 고객들은 하루 약 18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슈퍼카를 빌려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차량과 수익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는 홍보책, 알선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무허가 차량 임대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 등은 영업에 쓰는 차량이 고장이 나면 꼼수를 부려 보험금까지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차량 정비를 맡겼다 차량이 파손됐다며 허위로 보험료를 청구해 3억원을 편취했다.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은 보험 조사를 꼼꼼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공동대표 김모(25)씨 등 직원 4명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이밖에 김씨와 보험 사기에 공모한 정비업체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무허가 렌트차는 보험과 차량관리가 부실해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큰 위험이 따른다”며 “반드시 등록된 사업체인지 확인하고 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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