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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정모(47)씨와 김모(25)씨 등 13명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 등은 올해 1~8월까지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차고지에서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등 이른바 ‘슈퍼카’ 68대를 허가없이 빌려주면서 약 10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량과 수익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는 홍보책, 알선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무허가 차량 임대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 등은 영업에 쓰는 차량이 고장이 나면 꼼수를 부려 보험금까지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차량 정비를 맡겼다 차량이 파손됐다며 허위로 보험료를 청구해 3억원을 편취했다.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은 보험 조사를 꼼꼼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무허가 렌트차는 보험과 차량관리가 부실해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큰 위험이 따른다”며 “반드시 등록된 사업체인지 확인하고 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