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건으로 열린 임시총회에서 강북2구역정비사업 전체 조합원 67명 중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59명)의 절반이 넘는 31명이 사업자 선정에 반대하는 서면 결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조합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스타 AMC’는 아파트를 3.3㎡당 최고 1285만원으로 계산해 매수하는 제안을 했다”면서 “이는 주변 아파트 분양가(이하 3.3㎡당 1500만원)는 물론 조합원 분양가(1350만원)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강행하게 되면 조합원들은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또 지난 21일 강북2구역정비사업 뉴스테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한을 연장하지 말아줄 것으로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한은 이달 16일로 이미 기한을 넘긴 상태다.
이에 뉴스테이 사업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18일 황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조합원 김모 씨는 “강북2구역은 원래 주거와 상업지역이 50대 50인 지역으로 서울주택법에 따라 주택 공급 비율을 높여도 사업성이 낮아 시공사도 구하지 못했다”며 “이처럼 사업이 진척이 없으면 빨리 정리하고 다른 개발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조합장은 끝까지 사업 추진을 고수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하루하루 늘어만 가는 빚더미에 앉게될 판”이라고 말했다.
강북2구역은 1만 8900㎡ 규모의 일반상업·준주거 지역으로, 올해 2월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후 뉴스테이 333가구를 포함한 최고 43층 주상복합 단지 건립 사업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