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靑 비서실장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으로 취업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가능' 결정
  • 등록 2016-09-01 오후 5:45:42

    수정 2016-09-01 오후 5:45:4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김기춘(77)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농심(004370) 비상임법률고문으로 취업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5건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해 2명에 대해 취업제한, 53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퇴직 후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 간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할 수 없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 8월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발탁돼 지난해 2월 물러날 때까지 ‘왕(王)실장’ 등으로 불렸다. 윤리위는 김 전 실장의 경우 이전 업무 연관성을 낮게 보고 취업가능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외에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3급 상당의 직원은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과장으로, 국가안보실 별정직 3급 상당의 직원은 공항철도 기획지원본부장으로, 경찰청 치안정감 퇴직자는 SK(034730) 비상임경영고문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국토교통부 4급 퇴직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본부장으로 취업하려다 승인을 얻지 못했다. 인천시 지방 3급 퇴직자는 한 사회복지법인에 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협력하기 위한 정부 3.0 구현의 일환으로 심사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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