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생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딸을 경제적 이유로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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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생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딸을 경기 김포시에 있는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입양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피해자를 매장해 살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데다 부족한 사회 경험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친부와는 연락도 닿지 않았고 배우자와는 혼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 지원받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은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생아를 직접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