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 1월에서 내후년 1월로 연기됐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거운 청년층의 표심을 위해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이다. 아울러 여야는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안에도 합의했다.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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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날인 28일 소소위에서 잠정 합의된 해당안은 이날 소위를 넘어 30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소소위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협의체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 기본공제액인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가증권 조세 기준에 비해 세금이 과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내 주식의 경우 기존에는 양도세 없이 0.23%의 증권거래세만 부과됐고, 오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공제액 연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데 합의했을 뿐, 공제액 기준에 대한 논의는 빠졌다. 가상자산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에 추가 논의가 필요한 데다,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이 선행돼야 하지 않냐는 인식에서다.
한편 여야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만큼, 비과세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이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조정하는 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을 반영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비과세 부분을) 완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