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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KAIST와 국제교육협력프로그램을 맺은 중국 충칭이공대에 2015년부터 파견돼 근무했다. 근무 과정에서 학교에 알리지 않고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고, 수억원의 연구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왔다. 핵심 쟁점은 유출 혐의 기술 유형이다. 라이다 기술과 라이파이 기술을 놓고, A씨와 검찰의 의견이 대립해 왔다. 라이파이는 가시광선을 이용해 대용량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전송하는 기술이며, 라이다 기술은 사물을 인식해 차량이 스스로 주변 물체를 인식하고 피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검찰은 다음 주 초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 방식을 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혐의를 언급하긴 어렵다”면서 “기소는 할 것이라고 보며, 다음 주 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