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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사법’은 열악한 대학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장하고자 지난 2011년 12월 고등교육법 안에 ‘강사’에 대한 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학과 강사들의 반발 속에 4차례 시행이 유예되다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올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여러 우려들 중 강사들의 폭넓은 강의 보장과 투명한 강사 채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법안에 강사가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러한 복수 계약을 이유로 강사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강사들이 1년간 한 학교의 제한된 강의만 하면서 타 학교 강의가 불가능해지면, 오히려 강사들의 실질 수입이 감소하고 향후 진로 모색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강 의원은 “‘강사법’이 강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장을 위한 좋은 취지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대학들의 편법 대응이 예상돼 개정안을 내게 됐다”며 “과거 ‘기간제법’이나 ‘최저임금법’ 같이 좋은 취지의 법에 대해 기득권이 저항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강사법’에 대한 존폐 논란보다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