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 귀순 당시의 CCTV 영상에는 귀순한 북한 군인이 군용지프를 타고 MDL 쪽으로 접근한 뒤, 차 바퀴가 배수로 턱에 빠지자 내려서 뛰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군 추격조 4명이 권총과 AK 소총을 쏘면서 뛰어오는 장면과 귀순 병사가 몸을 웅크리고 비틀거리며 MDL을 넘어오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CTV 영상은 추격조 중 1명이 MDL 선상에 있는 중립국감독위 회의장 건물의 중간 부분 아래까지 내려온 모습이 촬영된 정황도 담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이들 추격조가 총을 쏘며 귀순 병사를 쫓다가 MDL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한 듯 서로 불러 멈춘 뒤 우왕좌왕하는 장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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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국감독위 회의장 건물은 MDL을 가운데 두고 남과 북이 같은 면적으로 설치돼 있다. 이곳에는 MDL을 표시하는 선이나 구조물이 없다. 북한 추격조가 JSA 내 MDL을 넘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JSA 경비대대원들은 MDL을 넘어 온 북한 추격조에 대해 경고사격 등의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 아무런 경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
이어 “만약 국군이 바로 응사했다면 5~30m거리에서 군인들끼리 사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살행위”라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북한군이 귀순 병사를 향해서 사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응사격보다는 안전을 확보하고 경계감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文 “교전수칙 검토해야” 지적…靑 “JSA 교전수칙 韓 수정권한 없어” 해명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는 초병이 조치를 잘 했다고 평가했지만, 우리를 조준해 사격한 게 아니라 해도 우리 측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하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수칙 아니겠느냐”며 “교전수칙을 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표현을 굳이 한다면 ‘지시’나 ‘검토’라는 취지가 아니고 ‘국민 상식선에서 저쪽 총알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으면 못 넘어오게 하는 대응이 필요한데 그런 수칙이 없다면 국민의 문제제기는 일리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전수칙은 6·25전쟁 이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만든 것으로, JSA에만 적용되는 수칙이 아니라 비무장지대(DMZ) 전 구간에 적용되는 수칙”이라며 “그래서 한국정부나 한국군이 임의로 교전수칙을 수정 변경해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