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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월 1심 판결이 나온 뒤 약 1년 3개월 만이다.
법원은 당시 항공기 조종사들의 과실과 이들을 선임·감독해야할 아시아나항공이 주의위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장들은 착륙과정에서 운항규범 위반 또는 판단 오류 등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거나 대처를 미흡하게 했다”며 “기장들의 과실이 경합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측이 조종사들에게 사고를 방지할 충분한 교육·훈련을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가 방파제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49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1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노선에 대해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조치를 이행하면 월 1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며 과징금 처분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