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착륙 사고’ 아시아나, 항소심도 45일 운항정지 ‘정당’

조종사 과실 및 회사 주의의무 위반 인정
아시아나 “판결문 검토 후 상고여부 결정”
  • 등록 2017-05-17 오후 5:03:45

    수정 2017-05-17 오후 5:03:45

아시아나항공 A330. 아시아나항공 제공.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월 1심 판결이 나온 뒤 약 1년 3개월 만이다.

법원은 당시 항공기 조종사들의 과실과 이들을 선임·감독해야할 아시아나항공이 주의위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장들은 착륙과정에서 운항규범 위반 또는 판단 오류 등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거나 대처를 미흡하게 했다”며 “기장들의 과실이 경합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측은 특수공항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B777기 기장으로서 역할을 처음 수행하는 훈련기장과 교관으로서 역할을 처음 수행하는 교관기장을 함께 배치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덧붙였다.

또 회사 측이 조종사들에게 사고를 방지할 충분한 교육·훈련을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심 판결 후 효력정지 신청을 내 아직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처분을 이행해야 하며 상고할 경우 다시 효력정지 신청을 내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가 방파제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49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1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노선에 대해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조치를 이행하면 월 1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며 과징금 처분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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