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 중 상당수는 다소 과격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 생후 13개월 된 A군이 잠을 안 자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머리를 밀치는 등 23회에 걸쳐 A군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폐쇄회로(CC) TV 확인 결과 손과 빵으로 머리와 입술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오해를 받아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랑하는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누명을 받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대다수는 검사가 제시한 23차례 폭행 모두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10차례는 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배심원 4명은 집행유예, 3명은 벌금형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A군의 성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씨의 행위가 영아 관리과정에서 이뤄졌으며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