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개월 영아 밀친 보육교사 집행유예

재판부, 영아 관리과정에서 일어난 일…상대적으로 경미
  • 등록 2015-05-12 오후 8:44:14

    수정 2015-05-12 오후 8:44:14

[이데일리 박형수 전재욱 기자] 법원이 영아를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체적 손상을 준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판단이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 중 상당수는 다소 과격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 생후 13개월 된 A군이 잠을 안 자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머리를 밀치는 등 23회에 걸쳐 A군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폐쇄회로(CC) TV 확인 결과 손과 빵으로 머리와 입술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사는 김씨가 A군을 23회에 걸쳐 잦은 폭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A군이 심리치료를 받은 점도 구형 이유로 들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오해를 받아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랑하는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누명을 받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어린이집 CCTV 영상”이라며 “영상을 보면 주변에서 울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원아가 보이지 않는다”며 영상이 실제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변론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대다수는 검사가 제시한 23차례 폭행 모두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10차례는 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배심원 4명은 집행유예, 3명은 벌금형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A군의 성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씨의 행위가 영아 관리과정에서 이뤄졌으며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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