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합의사항 전문이다.
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대로 3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가. 직무관련성 부분은 정무위 안대로 한다.
나. 가족관련 부분은 배우자로만 한정한다.
라. 과태료 부과 기관은 법원으로 한다.
2. 여야가 합의한 안심보육 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은 3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
4. 여야는 관광진흥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5.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 관련기사 ◀
☞ 與김영란법 가족 신고조항 등 쟁점…유승민 "당론없이 할 것"(상보)
☞ 문재인 "김영란법 2월국회 반드시 처리"
☞ 與, 김영란법 입법 결론 못내…주말 끝장토론
☞ 김무성 "김영란법, 찬성은 善 반대는 惡 아니다"
☞ 與, '김영란법' 여야 협의체 거부…"법사위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