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경비부대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경호대는 15일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되지 않았다. 지난 3일 1차 영장집행 당시 군 병력들이 ‘인간띠’로 동원됐던 것과 대비된다.
| 지난 3일 1차 영장집행 당시 ‘인간띠’로 동원된 군 병력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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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한 공조수사본부와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부터 대치했지만 55경비단 소속 병력은 목격되지 않았다. 55경비단은 이날 체포 저지와 관련한 투입 명령을 받지 않아 본래 임무인 외곽 경계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저지선을 넘어 진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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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는 경호처와 배속 관계를 맺고 경호 및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호처가 이들에 대한 작전통제를 하고 있지만, 의무복무 병사들까지 동원해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일 1차 영장집행 당시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4일에도 경호처에 재차 입장을 전하면서, 해당 부대장에게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후 경호처에서도 경호부대를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임무에 동원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는) 모든 부대에 대한 지휘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협조 관계에 있는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며 “부대에 정확하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장 협조 요청에 따라 부대를 경호처에 배속시켰지만, 군 병력들은 경호처장 부하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대행은 특히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다”며 “그렇게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결론이 나서 제가 한 것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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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조수사본부가 관저 출입 승인서에 관저 지역 경비부대인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찍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55부대장은 ‘나에겐 출입 승인 권한이 없으니 경호처에 요청하라’고 했지만, 수사관들은 자신들의 공문에 직접 관인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55부대장이 공문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강압을 느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