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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관내 한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여성 A씨로부터 “누군가 집 안을 몰래 쳐다보고 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남성을 보고 “누구야”라고 외치면서 소리 지르자 그가 달아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A씨와 A씨의 자녀들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사실을 파악하고 탐문에 들어갔다. 경찰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의 현장조사 끝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40대 B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고 신원 확인 후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성범죄 전력자인 B씨의 재범을 우려해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다른 가족의 집에서 머물도록 했다. 사건 가해자는 범행을 저지르자마자 집으로 돌아왔지만,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해서 나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피신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이날 뒤늦게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이어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에 앞서 또 다른 사람이 베란다에 올라가 A씨의 집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고서 내부에 무언가 있나 싶어 자신도 집 안을 쳐다봤다고 진술하고 있다. 베란다 문 개방 시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 추가 수사를 진행하느라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늦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