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전문직 40대가 모바일 익명 채팅앱을 이용해 청소년들과 ‘조건만남’ 성매매를 해온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피고인은 십수 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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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이 송치한 40대 후반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천변으로 이동해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올해 초 부터 수개월 동안 B양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광산구 월곡동 모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금과 담배 등을 대가로 청소년을 유인한 A씨를 입건해 조사하면서 우연히 차량 내부에서 에이즈 환자 치료용 항바이러스제를 발견했다.
조사 당시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량에서 혈압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상함을 느낀 수사관이 약 성분을 검색해 에이즈 감염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B양과 성관계에서 콘돔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B양에 대한 에이즈 감염 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B양외 추가적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 돼 경찰이 연락을 취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잠적하거나 연락을 피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년여 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