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대문을 비롯해 서울 전역과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경기 일대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30회에 걸쳐 상습 무임 승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용산구 A씨의 자택 앞에서 잠복수사를 진행해 그를 체포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31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임승차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을 송금 받을 경우 택시기사님들은 입금액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