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탑승 후 요금은 1원만’…30회 무임승차한 20대 송치

서울·경기도서 30차례 무임승차…상습 사기 혐의
경찰 “택시기사님들은 입금액 반드시 확인해달라”
  • 등록 2023-04-03 오후 7:40:28

    수정 2023-04-03 오후 7:40:2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년 간 서울과 경기 일대 택시를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일 상습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대문을 비롯해 서울 전역과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경기 일대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30회에 걸쳐 상습 무임 승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요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택시기사가 입금 알림만 확인하고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1원’만 송금한 뒤 ‘보내는 사람’란에 요금을 입력해 기만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용산구 A씨의 자택 앞에서 잠복수사를 진행해 그를 체포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31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임승차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을 송금 받을 경우 택시기사님들은 입금액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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