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농식품부, 식약처, 충남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영양·독성 전문가와 함께 긴급 협의회를 열고 토마토 섭취에 따른 구토 발생 원인과 향후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토를 유발한 원인이 특정 품종의 토마토가 수확 전 숙성 단계에서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서 식물의 자기 보호물질인 ‘토마틴(Tomatine)’이 많이 생성됐고, 충분히 익은 후에도 토마틴 성분이 남아 쓴맛과 구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토마틴은 토마토 생장기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성숙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된다.
다만, 특정 품종(국내 품종 등록번호 HS2106) 이외의 토마토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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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식중독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특정 토마토 재배농가는 3개 농가로, 이 가운데 1개 농가는 이미 해당 토마토를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는 나머지 2개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 조치 명령 및 자진 회수를 권고하고, 정밀검사 결과 일반 토마토와 차이가 없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방울토마토의 유통경로를 추적한 결과 해당 토마토가 모두 HS2106 품종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아울러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토마토 섭취 후 1시간 이내에 구토와 복통 증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쉽게 회복될 수 있으며 구토나 설사를 억제하는 약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섭취량이 많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바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