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재건축정비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서울 재건축 단지들이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적용을 두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목동은 특별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지난해 받아둔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어서 ‘관심 밖’이지만 상계와 중계 등 노원구 일대는 정비계획이 초기 단계 진행 중이어서 특별법 적용을 통한 용적률 완화와 종 상향 계획을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서울이 1기 신도시보다 수요가 풍부하고 주택값이 높다는 점에서 오히려 특별법 적용이 빠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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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을 고려 중인 서울 노후 아파트 단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장고에 들어섰다. 특별법은 1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에 모두 적용해 법적 허용 용적률 이상까지 늘려주고 각종 규제를 풀어 인허가 속도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같은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이어도 가능하다. 택지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서울 대규모 택지지구로는 노원구 상계, 중계, 양천구 목동 등이 있다.
특별법 적용에 가장 관심을 보이는 곳은 상계와 중계, 중계2지구 등이 모여 있는 노원구다. 최근 노원구에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는 단지가 속속 나오면서 과거 탈락했거나 미뤘던 단지도 재도전하는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를 밟고 있어 특별법에 적용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원구에는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만 42개, 총 6만5000여 가구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특별법을 적용하면 재건축 시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용적률도 300%까지 높아진다. 역세권은 최대 5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인허가 통합 심의로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통합개발을 위해 단일 사업 시행자, 총괄사업 관리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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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A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을 시작하는 안전진단 단계를 준비 중인데 앞으로 정비구역지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특별법 적용을 살펴볼 예정이다”며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목동에선 특별법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6년에 걸친 지구단위계획을 지난해에서야 받아든 만큼 특별법을 재적용하기 위한 검토는 없다는 것이다. 목동 B 재건축 준비위원회장은 “목동은 이미 기존 정비사업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어 특별법이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며 “주민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더 빠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첫 적용이 서울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1기 신도시보다 서울지역이 기본적인 수요가 더 풍부하고 주택값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서울 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지구를 따져봤을 때 재건축 초기 단계인 노원구가 특별법 수혜의 첫 번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혼재돼 사업을 진행했던 만큼 주민 간의 많은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