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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은 이날 트램도입을 추진중인 11개 지자체를 대표해 국토교통부장관에 공동건의문 전달사항을 언급했다. 은 시장은 또 트램 특성을 반영한 국토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마련과 트램이 혼용차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요구를 재차 전달했다.
아울러 현재 예타 중에 있는 성남2호선(트램)의 재평가 방안을 기재부(KDI)와 협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최기주 위원장은 “성남시민의 철도이용편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 예타 결과 발표일이 2월말로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예타 신청을 철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