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상반기까지 연장..새해 달라지는 車 정책

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한제 도입..세제지원은 지속
충전 인프라 대충 확충..휴게소 중심 수소충전소 늘려
결함 알고 시정하지 않으면 5배 이내 손해배상 해야
  • 등록 2020-12-30 오후 5:00:52

    수정 2020-12-30 오후 5:00:5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정책이 유지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는 늘어난다. 또 2월부턴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정책을 모아봤다.

한 시민이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스마트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반기까지 개소세 30% 인하 유지

정부는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낮추면서 100만원 한도를 없앴지만 내년엔 100만원 한도를 유지한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얼어붙었던 국내 자동차 업계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으로 내수 판매에서 오히려 성장세를 보였다. 내년까지 개소세 인하 정책이 유지돼 자동차 시장이 활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0만원 한도 폐지로 상대적으로 고급 모델이 많은 수입차 브랜드들이 덕을 봤다는 지적을 반영, 내년엔 100만원 한도를 다시 설정했다.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대한 상한제가 도입되지만 세제 지원 등은 계속된다. 정부는 전기차에 대해 2022년까지 세제지원을 우선 연장한다. 현재 할인을 적용 중인 전기차 충전요금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지만 일반용과 비교해 저렴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차는 2022년까지 세제 혜택을 받는다.

현재 전기차는 개소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총 530만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소차는 개소세 400만원, 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총 660만원 세제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전기차·수소차 충전 확충…이용자 편의↑

지난 9월 기준 전기차 완속충전기는 약 5만 여대, 급속충전기는 약 9000여대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완속충전기 총 50만기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급속충전기는 연간 1500기씩 구축해 2025년까지 7500기를 추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이 가능한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도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한다. 기존 급속충전기는 약 400km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 데 약 1시간이 걸렸다. 이번에 설치되는 초급속 충전기로는 약 20분만에 충전 가능하다. 또 환경부는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 1곳에 충전기를 1기씩 설치하는 빙삭 외 콘센트형, 가로등형 등 여러 방식의 완속 충전기를 시범설치한다. 전기차 충전기가 없는 아파트엔 220V콘센트에 과금기능이 도입된 콘센트형을 보급하고, 주택가엔 전기차 충전기를 덧붙인 가로등형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수소충전소를 올해(내년?) 말까지 72기 구축하고 2022년까지 310기를 구축, 운영한다. 현재 서울엔 13기가 있는데 내년엔 53기까지 확충한다. 내년 충청, 강원 지역에 처음으로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서울방향)와 중앙고속도로 춘천 휴게소(부산방향) 2개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와 자체 시험 운전을 거치면 1월 중 정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엔 도로공사와 현대차가 각 4개소씩 8기의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이다. 내년 총 16기의 수소충전소가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개인사업자 전용보험 의무 가입

내년 2월 5일부터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 시정조치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 손해가 생기면 제작자는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또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공개, 늑장리콜을 할 경우 과징금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다. 대상 차량은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다.

미가입시 업무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차량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후 계약기간 30일 이내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을 체결한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확대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을 인상한다. 재활·피부양보조금은 월 20만원에서 22만원, 자립지원금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이외에도 정부는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과 후유 장애인의 재활지원 병원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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