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순직하사 조롱한 워마드 겨냥 ‘가중처벌법’ 발의

  • 등록 2019-05-28 오후 8:42:19

    수정 2019-05-28 오후 8:42:1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지난 25일 남성 혐오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워마드에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사고로 숨진 고 최종근 하사를 비하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사고 난 장면이 웃기다”며 조롱하는 글을 썼다. 댓글에도 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이어졌다.

이 사건이후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에 이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까지 가세해 워마드를 겨냥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모욕하거나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최종근 하사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를 조롱하거나 왜곡해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했을 때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한다. 하 의원은 “군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온라인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 하사의 유가족들도 문제의 심각성과 법의 취지에 깊이 공감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최종근 하사법’ 명칭을 허락했다”고 부연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워마드 척결에 왜 하태경 의원과 제가 나섰는지 그 필요성을 자기들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안 맹공해놔서 잠잠하더니 또 시작이네요”라고 덧붙였다.

워마드 게시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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