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달 30일부터는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투자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돈을 넣어 가상화폐를 살 수 없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중은행에 도입되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해당 거래소의 거래 은행에 자신의 정보를 넘겨 일치를 시킨 후에야 가상계좌로 돈을 넣을 수 있다. 금융위는 나중에 과세 방안이 정해지면 실명 거래 기록을 과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실명 거래제 도입 이전에 이뤄진 비실명 거래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쓰이는 본인확인 시스템은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도입됐다. 그 이전에는 비실명 거래가 자유로웠다.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에 돈을 보내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입금이 됐다.
예컨대 투자자 A씨가 B씨 앞으로 된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사고팔아서 차익을 얻는 게 가능했다. 투자수익은 명목상 B씨 몫이지만 실제로 A씨 것이다. 그러나 A씨는 겉으로 매매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차익을 계산하기 곤란해서 세금을 붙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B씨에게 과세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1335만5000만원에 거래돼 첫 거래를 시작한 2013년 12월27일(75만5000원)과 비교해 17배나 뛰었다. 소득은 있는데 납세자가 모호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결국 규제 공백기에 먼저 들어갔다가 빠진 쪽만 세금을 피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는 “비실명 거래의 매수 시점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워 과세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무리해서 과세하면 조세 저항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