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면제 불법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기소

직원에게 수면유도제 처방 지시해 수수
  • 등록 2024-04-30 오후 6:45:04

    수정 2024-04-30 오후 7:35:39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유명 연예인이 소속된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가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30일 권 대표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소속 연예인이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인물이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에게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을 처방받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대표는 해당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수하거나 매매하면 안 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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