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까지 연쇄 성폭행… 11월 출소 ‘수원 발발이’는 누구?

  • 등록 2022-10-24 오후 6:41:11

    수정 2022-10-24 오후 6:41:1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2000년대 초 경기 수원 일대에서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연쇄 성폭행을 저질러 복역 중인 이른바 ‘수원 발발이’ 박병화(39)가 내달 출소를 앞두고 있어 지역사회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복역 중인 박병화의 출소 예정일은 오는 11월 5일로 알려졌다.

박병화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원룸 등 홀로 거주하는 20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그는 2008년 6월 서울고법에서 이뤄진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받아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수감 도중 2002년 임신 중이던 25살 여성을 성폭행한 것과 2005년 22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사실이 DNA 분석을 통해 밝혀지면서 형기가 4년 연장됐다.

현재 충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박병화는 출소 후 보호관찰시설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화의 출소 소식에 수원시 등 경기도 내에서 불안감이 높아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어디서 거주할지 기준을 만들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역시 지난 21일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치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다수의 시민과 접촉하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또 법무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 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적으로 신청·청구할 것도 지시했다.

특히 법무부는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제시카 법’처럼 아동성범죄자가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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