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정진웅 무죄 납득어려워…상고해 판결 위법성 다툴것"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에 반발 입장문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
"피고인, 피해자 몸 위에서 계속 눌러…명백한 고의 간과"
  • 등록 2022-07-21 오후 6:13:00

    수정 2022-07-21 오후 6:13: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고검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해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을 적극 다툴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고검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은 피고인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했다”며 “그러면서도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가 소파 바닥에 쓰러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누르는 상황이 된 후 피고인은 즉시 이와 같은 유형력 행사를 중단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지속한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판결 직후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관련 언급을 아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 경기 용인분원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의도 하에 피해자 쪽으로 이동하면서 예상과 달리 중심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는 결과발생에 있어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피고인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지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더라도 영장 집행과정의 돌발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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