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단에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과 김기동 전 검사장도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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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마지막 법무부 차관이었던 이창재 전 차관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을 통해 과거 화천대유와 1년 가량 자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차관은 자문료는 전액 법인 경비로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특수통 출신으로 지난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변호하기도 했던 김기동 전 검사장도 지난해부터 화천대유에서 통상적인 자문변호사로 일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장은 “월 자문료는 통상적인 수준이었다”며 “최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요청으로 변호인도 맡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