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월(129건)과 비교해 6.3배나 급증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다 수준이다.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증여건수다. 특히 아파트 거래 건수(1174건)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2%에 달한다. 매매(23.3%)나 기타소유권 이전(7.2%) 등 보다도 많다.
서울 전체로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9건으로 전월 933건보다 2.2배 증가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이 역시 강남구 증여 급증에 따른 영향이다. 강남구에서 일어난 아파트 증여는 서울 전체 증여의 40.2%를 차지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강동구가 307건으로 전달 대비 34.6% 증가했고 노원구 139건, 강서구 121건 등의 순이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지난해 8월부터 증여시 취득세가 3배 가까이 뛰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작년 8월 12일부터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공포안을 처리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 세 갈림길에 섰던 강남의 다주택자 다수가 증여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